[헤럴드생생뉴스]중국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의 차량을 공격해 국기를 빼앗은 중국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행정 처분했다.

4일 일본 교도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이날 허베이(河北)성 출신의 남성(23)과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남성(25)을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처분했다. 또한 이들의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사는 경고 조치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한 법률이다.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15일 이하 구류나 5000위안(약 9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서로 초면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도 적다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설명했다.

사건은 중국인들이 탄 차량 2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베이징 시내도로에서 대사가 탄 차량을 한쪽으로 몰아 붙였다. 이 중 한명은 니와 대사의 차량에 꽂혀 있던 일장기를 탈취해 달아났다.

이들은 중일간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일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우연히 일장기가 꽃혀 있던 차량을 본 후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