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등에 25억 위약금 지급 판결 1심선 주주협약 위반 인정
“주주간 협약 이사회 영향 없다” 항소심선 원심깨고 원고 패소
한때 회원권 시세가 13억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도 수원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을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원도 오락가락 판결해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대주주 윤광자 씨가 친동생 대일 씨와 함께 “주주 협약을 위반한 대가로 245억원을 지급하라”며 올케 석진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일교포 사업가 윤익성(작고) 씨가 설립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완공을 1년여 앞둔 1996년 윤 씨가 세상을 뜨면서 경영권 분쟁의 늪에 빠져들었다. 윤 씨는 자신의 네 자녀(장녀 광자ㆍ석진순 씨 남편 장남 맹진ㆍ차남 맹철ㆍ3남 대일 씨)와 새로 맞은 아내 김모 씨에게 골프장 지분을 나눠줬지만, 이후 형제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차남 맹철 씨와 나머지 세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 몇 차례 소송을 주고받은 끝에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세 형제는 2005년께 맹철 씨를 축출했다.
이후 세 형제는 가족이 단결해 외부세력으로부터 골프장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주총회에 올라온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석 씨 모자는 맹철 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2010년 8월 열린 이사회에서 대일 씨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석 씨 혼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이에 광자 씨 남매는 “윤대일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245억원을 물어야 한다”며 석 씨 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광자 씨 남매는 주주 간 협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25억원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간 협약은 이사회의 의사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 씨 측이 이사로서 원고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협약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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