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법원 역시 이 사건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동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25) 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 씨를 법정구속했다.
판사는 “현재 피해자는 정상적인 수련의 과정도 못받고 있고, 앞으로도 국내에서 의사생활을 하기 힘들게 됐다”며 “배 씨와 서 씨가 돌린 사실 확인서를 통해 동료 학생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씨와 서 씨는 시종 가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어머니 서 씨와 함께 구속을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주변 학생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았다. 배 씨가 만든 사실 확인서는 “피해자가 평소에 사교성이 없고 대부분의 학우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가까이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인격 장애적 성향으로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배 씨는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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