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A(53) 씨는 청각장애인으로 지난 2010년 8월 검찰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 씨의 경우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검찰 측이 알고 있었음에도 A 씨가 스스로 답변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했고, 그 결과 A 씨는 출석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관련 혐의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해 A 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검찰은 검사 또는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고 주장했으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공용 휴대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통지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ㆍ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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