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이 ‘폐교 재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산매각대금의 일원화, 폐교 매각계획 승인기준 강화, 용도지정해 폐교를 매각할 경우 특약등기(10년 이상) 의무, 폐교활용 관련 지역주민 참여의식 고취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자산매각수입의 20%를 공무원복지기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일괄 편성되고 있는 것을 매각수입의 100%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해 사용하고 이 기금은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위해 경북도의회 의결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교 매각시 건당 10억원 이상ㆍ5000㎡이상일 경우는 도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나, 기준 미만일 경우도 도교육청 자체 승인을 받도록 매각 기준 절차를 강화했다. 용도를 지정해 폐교를 매각할 경우는 특약등기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폐교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ㆍ군 지역별로 주민대표, 학부모, 지자체 관계자 등 ‘폐교재산 활성화위원회’를 7~10명 정도 구성․운영해 폐교재산 활용방안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산업무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함께 월1회 폐교를 정기점검하는 등 폐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며, “특히 매각 자산수입의 효율적 사용 및 재투자 방안을 마련해 폐교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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