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법정 공방서 ‘승소’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코스매틱 전문기업 에이블씨엔씨(078520ㆍ대표 서영필)가 21일 자사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히트상품 ‘보랏빛 앰플’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에이블씨엔씨 측은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일명 보랏빛 앰플ㆍ사진)’에 대해 파라벤 등 다량의 발암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국소비자TV의 허위 보도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승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3개월간 이어져온 법적 공방의 발단은 한국소비자TV에서 지난 5월 21일 ‘미샤, 보라색 병의 거짓말’ 리포트를 방송하면서다. 한국소비자TV는 이 방송을 통해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발암 물질인 파라벤 등 다량의 유해 성분이 검출됐고, 무파라벤으로 구성돼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으며 유해 성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는 화장품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샤 측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악의적 주장을 올바르게 해명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루머가 소비자들을 오도하게 될 것을 강력히 대처하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국소비자TV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및 소개 글은 명예를 침해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파라벤의 인체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오히려 타사 제품보다 파라벤이 적게 포함돼 있음에도 타 제품의 함유량은 언급하지 않는 등 주요 내용이 과장돼 있거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허성민 에이블씨엔씨 마케팅기획팀장은 “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제조 시 일부 원료에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극소량의 파라벤이 검출된 것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샤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력을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브랜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