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을 총괄했던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듬해,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 입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의 아들 조모(38) 씨는 지난 2010년 1월 중국 삼성전자에 매니저로 경력 입사했다. 매니저는 대리 3~4년 차에 해당한다는게 삼성 측의 설명. 이후 조 씨는 지난 4월 본사로 발령받아 현재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것 외에 아무런 경력이 없는 조 씨가 과장으로 특채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과장으로 진급하기까지는 통상 8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씨가 지원기간이 지난 뒤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 삼성전자는 2009년 12월 1~15일 경력채용 입사지원서를 받았고, 조 씨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2010년 1월 6일 지원서를 제출해 15일 채용이 확정됐다. 정식 채용기간에 지원한 5명의 입사지원자는 모두 탈락했다.
앞서 조준웅 변호사는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에 임명, 2008년 4월까지 수사를 이끌어왔다. 당시 조준웅 특검팀은 1199개의 차명계좌와 324만주의 차명주식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373억 원을 찾아냈으나, 비자금이 아닌 선대회장에서 물려받은 주식을 불린 개인재산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에겐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됐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서울대 법대 졸업과 칭화대 연수 등 높은 스펙을 근거로 조 씨를 채용했으며, 조 씨의 채용과 특검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직원이 입사한 시점은 특검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뒤”라며 “그것도 현지에서 채용한 것인데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왜 이런 뉴스가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