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 무죄주장 항소

지방 대학병원 마취과 수련의 A(29)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께 병원 4층 이비인후과 입원실에 들어가 환자 B(22) 씨의 수액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뒤 B 씨 침대에 올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술이 너무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4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도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 보호받아야 할 환자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투약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이 파렴치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마취과 당직실은 3층이었고 입구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유리문이었다”며 “CCTV 영상에서도 A 씨는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걷고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범행 직전 마취과 당직실에서 컵라면을 먹은 뒤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면서 함께 탄 이비인후과 당직의사가 4층에서 내리는 것을 본 다음 3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 4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7일 A 씨의 항소심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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