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18일부터 온라인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이제 온라인사업자들은 영리목적의 사업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예외조항이 많고 불이행시 처벌 범위가 모호해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또 법령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계도기간 중 법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대다수의 인터넷업체들이 계도기간에도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모니터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휴대폰 가입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을 허용한다. 신용평가사, 인터넷쇼핑몰, 이동통신사ㆍ금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KT,농협 등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해킹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언제 이를 통지해야 하나요?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 및 통지 신고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누출개인정보 내역 ▷누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업자의 대응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누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시점이 모호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지체없이’ 통지한 시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디에 이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 인터넷사업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단, 시스템 정비가 어려운 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미만의 웹사이트의 중소 웹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및 안내서를 통해 기술을 지원한다.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유출이 발생하면? 18일 이후 3년 동안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해 발생하는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상은? 사업자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별 이용자에게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지난 해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커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업체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