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박도제 기자]앞으로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어도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점차 커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2006년 6.2%, 2011년 6.7%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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