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생계형 계도 그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토바이 불법 주행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단속정책이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10명 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가 30명(14.3%)에 이르렀다.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7월 한 달간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대한 통고처분이 105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루 3.5건의 통고처분이 이뤄진 셈인데, 실제 불법 주행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경찰서의 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기존과 다르게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 일제단속기간에 교차로 부근에 단속대원을 좀 더 배치해 주요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불법 주행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관을 보면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서 불법 주행만 단속하기란 불가능 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경찰도 밝힌 바 있듯이,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촌각을 다투며 서둘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행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 무엇보다 대다수 운전자는 그들이 도보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의식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ㆍ채상우 인턴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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