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기자] 음식점 영업이 마무리 되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여성이 혼자 있는 식당만 골라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해 결국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있는 음식점만 골라 7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벌인 A(5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군자동의 한 감자탕 식당에 침입해 영업을 마감중이던 B(55ㆍ여) 씨의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오히려 B 씨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B 씨의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신설동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 혼자 영업중이던 C(53ㆍ여) 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7월 11일부터 18일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 강도)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년 전 이혼 후 홀로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으며, 2개월 전 다니던 봉제 공장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하자 지병인 공황장애 약값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연쇄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항상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범행에 성공해도 택시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안돼 차라리 구속되면 국가에서 공황장애도 치료해 줄 것 같았다”며 자수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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