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사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 공동연구단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ㆍ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

인권위에 따르면 공동연구단은 5개 영역 20개 분야에 대해 종합정책권고를 했다.

먼저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4월에 전면 공개한 것은 ‘폭력학교ㆍ폭력학생 낙인’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단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ㆍ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체벌 없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과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체벌 존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열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문제의 대중적 해법을 찾기보다 장기적으로 견지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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