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일반 회사 인사ㆍ노무 담당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기업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ㆍ노무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나 단체의 인사ㆍ노무 담당자들이 채용, 근로계약, 인사평가, 후생복지, 퇴직 등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질의응답 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법령 및 서식도 담아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지난해 법령이 시행되면서 인사ㆍ노무 담당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한 인사ㆍ노무 편에 이어 교육, 금융,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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