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현대 계동사옥 부지의 고도를 제한한 법률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계동사옥 지분을 공유한 4개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2호와 76조 2항이 토지를 이용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장은 현대 계동사옥 부지를 인근 경복궁, 창덕궁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 계동사옥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기존 15층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지만 증축, 신축시에는 4층을 초과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사옥 철거가 요구되지 않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더라도 기존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는 등 건물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해당 법률이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 소멸과 지가 하락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이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개사는 현대 계동사옥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010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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