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1억5000만원 책정 최근 3년간 100억원 투입
실제보다 사업비 부풀려져 ‘눈먼돈’인식 횡령사고 잇따라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일부 제조업체의 불법 영업과 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31일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실제보다 높은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보조금 횡령이 판을 치고 있다. 제조사와 소비자인 농민의 도덕적 해이, 부실한 사업관리의 합작품으로 지적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사업비 책정. 이로 인해 펠릿보일러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1ha(1만㎡ㆍ3025평)당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정부지원금 60%(국고 30%ㆍ지자체 30%), 융자 20%, 자부담 20%로 운영되고 있다. 즉, 3300㎡(1000평) 규모당 5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정부지원금 3000만원, 융자 1000만원, 자부담금 10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3300㎡ 규모의 딸기ㆍ토마토 작물의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의 경우 통상 30만~40만Kcal/h 용량의 보일러가 1대 정도 설치된다. 이 경우 보일러 소비자가격은 3000만~5000만원(농업기계가격집 등록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이 정도 면적의 경우 보일러기기 값은 설치비 포함 3000만원 이하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계상해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낼 경우 업체는 앉아서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농민)도 융자와 자부담이 전혀 없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계상하기 위해 업체들은 보일러 가격을 제조원가의 2~3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부풀려 책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동일한 용량의 보일러도 제조사에 따라 2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 영업이 판을 치자 정상적인 마진을 책정해 낮은 보일러 가격 등록을 한 업체가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들 역시 공짜여서 보일러의 품질이나 사후관리 조건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설치하고 있다.
보일러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만 통과돼 농업용으로 등록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있게 돼 있다”며 “기술력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업체와 사후관리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보조금 횡령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조금 횡령과 관련, 수사를 받고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제조업체와 농민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7월 22일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일러 시공업체 박모(49) 씨와 박 씨와 짜고 보조금을 수령한 농민 13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최근 펠릿보일러 제조회사 몇 곳을 상대로 자부담금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보조금사업의 부조리에 대해 한 농민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능력 및 기술개발 수준에 대한 사업체 점검 ▷엄격한 제품심사를 통한 가격거품 제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는 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제품 성능인증 및 원가검증, 제조업체 심사 등을 통해 참여업체를 엄격히 심사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이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올 들어 정비됐다.
펠릿(Pellet)이란 제재 및 숲가꾸기 부산물인 목재를 가루로 만든 다음 고온 고압으로 성형한 알갱이다. 완전연소에 가까워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고 재도 거의 남지 않는 게 특징이다. 펠릿보일러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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