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1년이 넘도록 중구청과 줄다리기를 해온 남산 전통호텔 신축안에 대해 결국 반려했다.
시는 남산 자연경관지구 신라호텔 부지 내 전통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호텔이 중구청을 통해 시에 제출한 계획안은 현재 신라호텔 내 전통호텔과 면세점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전통호텔은 현재의 면세점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세우고, 면세점과 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은 관광호텔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6층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이 계획안이 자연관광지구 내 관광호텔의 증ㆍ개축을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된다며 지난 1년여간 수정ㆍ보완을 요구해왔다.
시는 전통호텔은 자연경관지구라고 해도 건축 제한을 받지 않지만 호텔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면세점ㆍ주차장 복합시설은 기존 관광호텔의 증ㆍ개축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호텔은 전통호텔 신축으로 2868㎡에 달하는 면세점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반려 통보로 신축안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라호텔 측은 기존 관광호텔의 부설 주차장을 인근지역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새 계획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