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http://www.gcn.or.kr 이하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인단을 오는 8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인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약 446억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데 따른 대응조치다. 녹소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기업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동시에 담합에 의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대상은 2008~2009년 삼성‧LG전자 담합 제품 구입자로 소송내용은 개별 소비자들의 부당 인상분 산정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이다. 소송참가 문의 전화는 02-701-2975로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담합소송 공식카페(http://cafe.gcn.or.kr/lgsamsung)에서 위임장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담합적발에 따른 과징금은 법적으로 국고로 환수 돼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돌아가지 않으므로 기업들의 담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위 '먹튀형' 담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담합근절, 금산분리정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대기업 대주주의 횡포억제 등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담합소송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합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를 적용받아 LG전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삼성전자는 과징금 50%를 감면 받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참여해 환경적인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해 가는 비영리, 비정부, 비정당 시민운동단체이자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소비자행동망으로 세계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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