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ㆍ고재영 인턴기자]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A(49) 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을 모 상호저축은행 전략영업부장이라고 밝힌 B(49)씨를 통해 회사를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B 씨에게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얼마 후 A 씨에게 “감사에 걸릴 수 있다”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한다고 독촉했다. A 씨는 다른 은행에서 138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 등 4억3600만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모두 사기었다. B 씨는 계약직 대출모집인이었다.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7억여원은 불법수수료로 고스란히 B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B 씨는 불법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까지 있었다. A 씨는 수수료로 건넨 7억여원 중 고작 2050만원을 돌려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B 씨를 배임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 됐다. 그는 최근 서울 동부지검에 B 씨를 사기 혐의로 재고소했다.

대출을 미끼로 별도의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A 씨처럼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도 수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하우스푸어’등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이를 타깃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불법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결과 대출사기 관련 피해는 무려 668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1%를 차지한다. 중개 수수료 사기는 1682건으로 5.3% 수준이다.

대출 모집인에 의한 불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 )을 만들어 사용자가 대출모집인을 직접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모집인을 관리ㆍ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월부터 대출 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ㆍ수취할 수 없도록 사전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대출모집인이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됐지만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 결국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 관리및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적발이 되더라도 행정 지도만 가능할 뿐 실효성있는 단속을 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국내 대출모집인은 2만1933명으로,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총 신규가계대출의 29%정도가 이들을 통해 실행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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