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자사가 지난 12일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인용결정) 30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2일 퍼블리싱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과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반환하라며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상표권반환소송’과 ’상표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스마일게이트는 "법원이 이번 크로스파이어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제출된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해 스마일게이트 측이 상표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당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와 관련해 또 "법원이 상표권은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표권이 네오위즈게임즈 쪽에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가처분신청 수용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네오위즈게임즈는 향후에도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이전ㆍ처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gyelov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