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 수법, 금액등 문제된 논현지구대와 비슷
- 논현지구대 외 다른 지구대 첫사례. 구조적인 비리 정황 의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룸살롱 황제’ 이경백(40)으로부터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등 소속 경찰들이 광범위하게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가운데 청담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도 다른 술집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기 및 금액, 수법이 모두 논현지구대건과 비슷해 구조적인 비리를 의심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오인서)는 관내 술집 업주로 부터 매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청담 지구대장을 지낸 최모(53ㆍ부동산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강남경찰서 소속 청담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께 관할내 에 있는 와인바 업주 정모씨로 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런 식으로 2009년 2월까지 10달간 정씨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듯이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6년 부터 2008년 사이,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이경백씨가 운영하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 30여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월 50~150만원씩 월급 받듯 나눠 가진 것과 시기 및 수법이 비슷해 구조적인 비리를 의심케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경찰로 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 돈을 받은 최씨를 확인해 기소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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