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에서 차 통행료를 내며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를 지나며 통행료 징수원에게 성기를 노출한 A(4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돈을 내던 중 통행료 징수원 B(38ㆍ여)씨에게 일부러 자신의 성기를 보여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징수원들이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차 안을 본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일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며 요금소를 자주 지나던 A씨는 통행료 징수원들이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피할 공간이 거의 없어 범행을 하기 쉽다고 생각해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문제의 차량을 확인, 운전기사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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