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도금반지를 저렴하게 구입해 이를 금은방에 18K 반지로 속여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 챈 A(25ㆍ여)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2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 금은방을 대상으로 도금 반지를 18K 금반지로 속여 판매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15일과 6월23일, 인터넷 쇼핑몰 보석 판매업체에서 가짜 18K 금반지(도금반지로 외부만 금으로 도색돼 있고 내부는 구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 중량은 금과 같음)를 개당(1.5돈) 3만원 정도의 가격에 11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도금 반지와 18K 반지의 외관 및 중량이 같은 점을 악용, 서울 방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를 팔러 왔다”고 속여 대금 21만원을 받는 등 총 8개 금은방에서 11회에 걸쳐 판매를 시도, 17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 가격 상승에 따라 이 같은 유사 범죄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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