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운운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