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는 최윤의 절도사건을 정리, “현재 최윤영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최윤영이 계속해서 검찰의 보강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윤영이 향후에도 검찰조사에 불응,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된다.

최윤영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지난 22일 피해자는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했고, 최윤영이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윤영은 앞서 경찰의 1차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 그러나 이후 진행된 2, 3차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이에 지난 16일 최윤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윤영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80여만 원을 돌려줬지만 끝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shee@heraldm.com

최윤영, 탤런트, 미스코리아/ ‘절도혐의’ 최윤영, 급기야 지명수배 위기?
최윤영, 탤런트, 미스코리아/ ‘절도혐의’ 최윤영, 급기야 지명수배 위기?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