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자기 주머니에 챙긴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은 18일, 서울 서초구의 Y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발전기금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정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Y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2008년 주변 상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수표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9년에도 이씨로 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입금하지 않은 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 뇌물죄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재판 중이며, 가로챈 돈의 일부는 뇌물죄 수사 및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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