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서울 시내를 운행중인 한 버스. 버스 차량 외부에는 비키니 차림의 젊은 여성이 반쯤 누워있는 가운데 “하고싶어?”라는 문구가 새겨진 광고가 한 눈에 들어온다.

한 온라인 게임업체의 버스 외부 광고다. 이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성인전용 게임이지만 버젓이 버스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시민들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조영숙(39ㆍ여) 씨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버스외부에 노출이 심한 광고를 싣는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되물으며 “성인인 내가 봐도 민망한데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 모(26ㆍ대학생) 씨도 “광고를 보고 게임을 검색해봤는데 완전 성인용 대상 게임이더라”며 “광고문구도 너무 자극적이라 서울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기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인게임광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모호한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19세 이상 이용가능 매체에 대해서는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해당 광고를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성인용 게임에 대해 만 18세 이상 이용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두 법사이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버스광고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게재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떤 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환경과 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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