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최근 ‘경찰관서 순환근무’를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승진한 우수인력과 베테랑 경찰관들의 교류를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경북청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지난 한 달여 동안 28회 125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신뢰회복과 조직활력을 위한 순환근무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대상자의 범위, 교류권역, 시행시기, 예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경북경찰청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순환교류 대상은 올해 경위승진자와 경위경찰관 중 현경찰관서 연속근무 17년 이상자다. 내년 하반기 이후는 16년 이상자, 2014년 하반기 이후는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둔 것은 순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경북청은 설명했다.
경북청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년퇴직 예정일이 4년 이내자와 승진자라도 현 관서 전입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공상 및 장기 투병자와 80세 이상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등 특별한 고충이 있는 경찰관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류관서는 4개권으로 나눠진 권역내에서 시행하며, 권역이 아니라도 인접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교통이 불편한 울릉과 울진지역은 경찰서 자체권역내에서 순환하거나 경찰서내 기능간 교류인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청은 이와 같은 교류인사가 인사관리규칙으로 제도화돼 매년 2회 시행하며 이번 인사는 7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총 대상은 540여명(경북경찰청 경찰관의 약 9%)으로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원소속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순환교류 인사가 업무숙련, 특수경과 등의 사유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맞는 부서로 기능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게 되어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발휘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안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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