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퍄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65) 씨. 이웃에게 평범한 경비원으로 보이던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해진 성범죄자였던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시설이지만 A 씨는 취업 후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비일을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18일~29일, 2주 동안 아동ㆍ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123개 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해 그 중 취업중인 2명의 성범죄자를 적발하고 해임 및 퇴직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된 성범죄자 취업실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아파트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성범죄자가 취업중인 것으로 적발돼 각각 해임(1명), 퇴직(1명) 조치를 취했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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