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극성이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보내라는 전통적인 범행 수법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녀를 납치했으니 수천만원을 통장으로 보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총책 A(32) 씨 등 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개인 명의 통장을 건넨 B(22)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콜센터에서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락처를 무작위로 파악한 뒤 국내 피해자들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총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C(62) 씨 등 6명이다.

A씨 일당은 지난 해 9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안전한 개인명의 통장삽니다. 장당 40만원씩 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현금카드 43개와 통장 60개를 구입했다.

이들은 통장 1개당 40만~50만원씩 지급했다. 확보한 통장 계좌번호를 중국 내 조직원들과 공유하며 피해금이 입급이 되면 이를 다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국내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출금해 다시 중국조직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인연을 맺은 후 하루에 일당 10만~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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