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길병원 의사 5명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 채택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A(50) 씨 등 인천 길병원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34) 씨 등 서울 모 제약업체 영업사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 씨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살롱ㆍ골프 접대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에 따라 A 씨 등 7명 모두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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