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정당해산 입법청원 검토 논란
법무부 “위헌여부 따지는 건 당연” 통진당 “자정중인데…무리한공격”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입법청원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당해산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통진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행위인지,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 특정 정당에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8조 4항에 규정돼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대표 자격으로 헌재에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하면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청원을 받은 만큼. 관련 사안 및 헌법적인 의미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 학계 등의 자문을 폭넓게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 측은 검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보수단체의 고소ㆍ고발을 기회삼아 당을 압박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의 고발을 받아들여 통진당의 경선 부정사건과 관련해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공당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통진당 당원 가입 여부를 수사하라는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여 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통진당 관계자는 “통진당이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민주적 방식으로 뽑았고, 문제를 야기한 일부 당원의 제명 처리를 곧 완료키로 하는 등 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무리하게 법학자 의견을 물어 정당해산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재현ㆍ김윤희 기자>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