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일명 ‘밀양사건’ 이후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다.

경찰청 지능수사대가 밀양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 소재 A투자회사를 수사하자, 검찰이 돌연 사건을 관할지역 경찰로 이송지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갑작스레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17일 오전 부산지검에 재지휘 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검찰의 재지휘 건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청이 공개한 ‘관할위반 사유로 인한 검찰 이송지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23건의 이송지휘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 중 8건에 대해 재지휘 건의를 요청했지만 수용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본청에 대해선 밀양사건 이후 용인시장 뇌물수수, 부산 A투자회사 다단계 사기 수사 등 총 3건에 대해 이송지휘가 내려졌다. 모두 본청 지능수사대가 담당한 사건이다.

부산 A투자회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부산지검이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해 발부됐고,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밀양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이송지휘를 내렸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멀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송지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껏 검찰의 영장 청구 등 수사 지휘가 다 잘못됐다는 말을 스스로 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