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유감…향후 수사방향·대응책 등 다각 모색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을 전후해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ㆍ이하 합수단) 관계자는 “(불구속기소보다)수사가 더뎌지더라도 회기가 끝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은 현재 ‘나는 소개한 죄밖에 없다’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조사도 없이 기소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할 때만 해도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정 의원의 구속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구속수사하면서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인 때문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이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둘간의 공범관계가 있다고 봐왔다. 두 인사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길 희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되면서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에 당분간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와 정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만기(20일)를 전후해 한 차례 영장을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구속 수사한다는 내부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을 전후해 이 전 의원을 기소하고 난 뒤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정 의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8월 말께가 돼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둘간의 공범 관계를 추궁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공범이라도 한 사람을 먼저 기소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기소할 수 있다”며 먼저 이 전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