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규정에 발이 묶였던 롯데슈퍼가 일부 지역에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영업규제가 시작됐던 곳이다. 롯데슈퍼가 ‘배짱 좋게’ 휴일 영업을 재개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비결은 슈퍼마켓 특유의 높은 농수산물 판매 비중에 있다. 롯데슈퍼의 30여개 매장들은 최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점을 앞세워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법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롯데슈퍼는 이미 이를 근거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서울 여의점과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개 매장에서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슈퍼마켓은 대형마트보다도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며 “영업규제 전부터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겼는데, 법령에 대한 인지가 늦어 지금에서야 이 같은 요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소상공인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무리 농수산물 비중이 크다 해도 SSM을 농협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롯데슈퍼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11일 롯데슈퍼 서초2호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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