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출이자를 속여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새마을금고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전북 익산시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조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2일 주택을 담보로 4000만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모(50)씨의 대출 이자율을 조작해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CD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자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씨 등 77명에게 1억여원을 가로채 성과금과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까 봐 진술을 꺼려 안타까웠다”면서 “소액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CD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2009년부터 3년간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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