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하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조희대)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도가니 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이송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관할이 경합되는 때에는 이송에 따른 쌍방 당사자들의 부담 증감과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안소송 원고인 피신청인(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스스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한 법원을 선택해 서울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재판을 광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이송 신청인들이 덜게 되는 부담이 피신청인들이 얻게 되는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주지법으로 본안소송을 이송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상 현저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는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송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지난 5월 “국가를 제외한 사건의 당사자 전부와 직접적인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송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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