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ㆍ산문 작품이 교과서에 계속 남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출판사가 도 의원의 작품(시ㆍ수필 등)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평가원은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며 “검정협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선관위 답변과 검정협의회의 교육적 판단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작품에 대한 수정ㆍ보완 권고의 철회를 비롯해 관련 규정의 보완ㆍ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김춘수 시인은 1980년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당시 시인의 작품 ‘꽃’이 교과서에서 삭제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도현 시인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문재인 대선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치 행위를 했으므로…(교과서에 실린) 작품 모두를 추방해 달라”고 반발했다. 현재 안 시인의 작품은 ‘우리가 눈발이라면’ ‘연탄 한 장’ 등 10여편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평가원은 최근 검정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16종에 대한 수정ㆍ보완 의견을 출판사에 보내면서 이 가운데 도 의원의 시와 산문이 실린 8종에 대해 작품을 교체하는 등 게재에 신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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