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및 분양 이권 등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아파트 분양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집단폭력을 일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원 A(32) 씨와 추종세력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행사장에서 시민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유리문 등 기물을 부수거나 부동산업자를 협박해 아파트 프리미엄을 형성,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공범인 전국 폭력조직 18개파 조직원 13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고, 121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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