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8월 2일부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에도 사업주는 최대 90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만 제시하면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된다”며, “육아휴직은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령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2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5시간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30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총 155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실시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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