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8월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시가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것으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제도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는 300㎡ 이상의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사료 제조업체 등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에 등록해야 한다.
시는 ‘축산차량등록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협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지난달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등록에 필요한 축산법규(1시간)와 축산차량 등록요령(2시간) 및 가축방역(3시간) 등을 교육한 바 있고 이 기간 중 2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자는 오는 8월 16일까지 농협경북지역본부에서 경상북도 지역별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올해 가축방역에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질병 발생 시 역학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