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 교수의 ‘김연아 교생 실습은 쇼’ 발언
청취자에 사과 고려…권고 적당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방통심의위가 이른바 ‘김연아 교생 실습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킨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의 5월22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와 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내렸다.
당시 방송분에서는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교생 실습을 한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에 대해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미화 여러분’이 지난 5월22일 방송에서 김연아의 교생 실습 및 대학 생활과 관련해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면서 주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김연아가 다른 학생과 비교해 특혜를 받거나, 현저히 불성실하게 교생실습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결여됐고, ▲특정 대학이 학사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합리적 근거 없이 출연자 개인의 추측을 근거로 비판했다는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소수의견으로 “방송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추후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사과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지도(권고)’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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