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을까.

재판부는 “백씨가 사건 당일과 이후 상당히 의심스러운 태도와 행적을 보이고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사망 후 욕조 안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사망원인이 백씨가 목을 조른 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사체에서 발견된 출혈 등이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해의 증거로 인정한 사체의 여러 외상에 대해 “욕조 내에서 사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백씨가 주장한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발견된 장소에 비춰 피해자가 실신하거나 낙상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입은 충격 등으로 경부압박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심에서 드는 범행 동기 역시 부부 싸움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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