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 소유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올해 내로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상정된다.
경찰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르면 연내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출입권은 긴급상황 때 경찰이 위험 해소를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최근 발생한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수원 내연 남녀 동반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행정법상 긴급 상황에 강제 출입할 수 있다는 ‘즉시강제’ 규정이 있었지만 개념이 불분명해 건물주가 거부하는 경우 함부로 출입하는 데 있어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즉시강제’ 규정을 ‘긴급출입권’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긴급출입권으로 체포나 형소법상의 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경찰은 이 같은 긴급출입권을 행사했을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적법한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