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동거녀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동거녀와 다툰뒤 홧김에 불을 지른 A(2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2시7분 전남 순천시 인제동 한 원룸 1층 B(30)씨 집에 들어가 동거녀 황씨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다툰 뒤 집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지른 혐의다.
이날 불로 황씨의 집 40㎡이 탔고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입주민 9명이 옥상 등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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