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보복범죄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시항고했다. 결국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돼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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