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동명의 영화와 소설로 사회적 반향을 몰고 온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광주 인화학교 전 직원 A(6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청각장애를 가진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A씨에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보호범위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불구,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인 원생 B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이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원생 C(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군은 이 날의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자칫 사장될 뻔 했던 이 사건은 이후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해 동명의 영화로 개봉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 지난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은 인물이었던 전 행정실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더러 진실도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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