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승용차에 6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 여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종에 관계 없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이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55.8%를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0.9%)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선침범(5.8%), 신호위반(11.1%), 과속(0.2%) 등의 법규위반 보다 높은 수치이다.

교통사고의 인적요인에서도 전방주시태만이 63.2%로, 심리적 요인이나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해보면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은 6.3%로, 착용시 1.8% 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전습관”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기초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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