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한국장애인협회 직업재활원 대표이사가 여직원 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 장애인 A(32ㆍ여)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B(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직업재활원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는 A 씨에게 “회사 다니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출장도 하나의 일”이라며 A 씨를 대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