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건평(70)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공판준비를 위해 열린 이날 재판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노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 중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청탁ㆍ알선 등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노씨는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됐다.
노씨측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시 회사의 명의를 단순히 빌린 것일뿐 회사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도 “일부 객관적 사실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만, 범의가 없고, 범행사실도 없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모 시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다는 노씨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노건평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뭉칫돈 설’에 대한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대답한 후 자리를 피했다. 노 씨가 검찰의 기소내용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7월17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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